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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4분기 대상 ,신청 방법

by 사랑하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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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하리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 마지막으로 현재 4분기 신청 중입니다. 앞선 1,2,3분기도 소급받을 수 있다 하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7.10.02. ~ 1998.10.01.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1.30(수) 18시까지

 

 

지급일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2022년 10월 1일 기준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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