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알아보기

by 사랑하리. 2022. 9. 3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사랑하리 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을 위해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선정 기준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지원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4. 신청기간

  • 상시 신청

5.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6. 제출서류 

  • ○ 필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7. 접수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 사이트 주소:https://youtu.be/yafvGKjy55 w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