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하리 입니다.
오늘은 청년층을 위해 기존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선정 기준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지원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4. 신청기간
- 상시 신청
5.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6. 제출서류
- ○ 필수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7. 접수기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 사이트 주소:https://youtu.be/yafvGKjy55 w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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